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
제 2 조(직무)
제 3 조(관리범위)
제 4 조(자료의 종별)
제 2 장 조 직
제 5 조(기구)
제 6 조(관장)
제 7 조(직원의 배치)
제 8 조(직원의 교육)
제 3 장 발전계획
제 9 조(발전계획의 수립)
제 10 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
제 4 장 위원회
제 11 조(위원회)
제 12 조(구성)
제 13 조(임기)
제 14 조(회의)
제 15 조(심의사항)
제 16 조(사무)
제 17 조(자문위원회)
제 5 장 자료수집
제 18 조(자료구입 예산)
제 19 조(자료의 소장)
제 20 조(자료의 구입)
제 21 조(수증자료의 관리)
제 22 조(간행물 납본 의무)
제 23 조(자료의 교환 및 배포)
제 24 조(부속·부설기관, 사무실 자료의 등록)
제 6 장 시설 및 자료 이용
제 25 조(시설)
제 26 조(열람, 대출자격)
제 27 조(관외대출 제한자료)
제 28 조(열람제한)
제 29 조(열람시간)
제 30 조(휴관일)
제 31 조(자료의 대출)
제 32 조(도서관 이용증의 대여금지)
제 33 조(대출자료의 반납)
제 34 조(퇴직 등에 의한 반납)
제 35 조(자료실 관리)
제 36 조(서고출입통제)
제 37 조(특정자료의 복사)
제 38 조(복사제한)
제 39 조(도서관 외 자료비치)
제 7 장 제 재
제 40 조(미반납자 제재)
제 41 조(제 증명서 발급 제한)
제 42 조(퇴직 미반납자 제재)
제 43 조(인사이동시의 통보)
제 44 조(변상)
제 45 조(규정위반)
제 8 장 자료 점검 및 폐기, 제적
제 46 조(자료의 점검)
제 47 조(폐기·제적)
제 9 장 기 타
제 48 조(준용)
부 칙
부 칙